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알 가공품 제조업체 4곳 적발
6개월 이내 다시 점검
입력 : 2025. 06. 25(수) 09:49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해 알 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액란, 구운 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등 총 4곳이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사회일반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