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환경연구원, 물놀이시설 수질관리 현장컨설팅
방법·기준·요령 안내…27일까지 접수
입력 : 2025. 06. 22(일) 14:47
지난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관리 방법과 관리 기준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계류, 벽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다.

지역 내 설치·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검사 대상은 총 10개소며,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검사 대상은 총 54개소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방법, 기준, 요령 등을 안내하고 관련 리플릿을 배부한다.

현장 컨설팅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27일까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조사과(062-613-6152)로 신청하면 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올바른 수질관리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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