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자 "한일청구권협정, 식민지배·전쟁책임 묻지 않아 문제"
입력 : 2025. 06. 21(토) 16:44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청구권 협정의 문제점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일본 학자가 지적했다.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단체들이 21일 도쿄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청구권 협정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자국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때마다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과 국민(법인 포함)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오타 교수는 강연록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정당론을 근거로 협상해 조약을 체결했다”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과제를 ‘경제 협력’으로 덮어 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대한 보상에는 식민지 지배·전쟁 피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이 필요하지만, 식민지 지배 적법론과 근대화론을 견지한 일본 정부에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은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체결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당사자와 시민의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목소리를 법과 조약으로 봉쇄해 왔다”고 덧붙였다.
오타 교수는 일본이 징용 피해 배상 문제 등에서 방패막이로 쓰는 청구권 협정을 개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와 시민의 사색과 노력을 통해 진실 규명, 책임 추궁, 사죄와 명예 회복, 배상, 역사 기억 계승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각지에서 이어진 시민들의 운동과 집회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이어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도 참여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를 올바로 기억하고 기록하며 계승하는 작업은 한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넘어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전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과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 정부를 향해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회복하려면 희생자 유골 봉환, 강제동원 관련 자료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는 식민주의 청산이라는 시대 정신,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피해자 개인을 외면한 채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더는 피해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단체들이 21일 도쿄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청구권 협정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자국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때마다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과 국민(법인 포함)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오타 교수는 강연록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정당론을 근거로 협상해 조약을 체결했다”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과제를 ‘경제 협력’으로 덮어 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대한 보상에는 식민지 지배·전쟁 피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이 필요하지만, 식민지 지배 적법론과 근대화론을 견지한 일본 정부에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은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체결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당사자와 시민의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목소리를 법과 조약으로 봉쇄해 왔다”고 덧붙였다.
오타 교수는 일본이 징용 피해 배상 문제 등에서 방패막이로 쓰는 청구권 협정을 개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와 시민의 사색과 노력을 통해 진실 규명, 책임 추궁, 사죄와 명예 회복, 배상, 역사 기억 계승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각지에서 이어진 시민들의 운동과 집회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이어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도 참여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실 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를 올바로 기억하고 기록하며 계승하는 작업은 한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넘어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전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과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 정부를 향해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회복하려면 희생자 유골 봉환, 강제동원 관련 자료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는 식민주의 청산이라는 시대 정신,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피해자 개인을 외면한 채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더는 피해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