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단지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정책협약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제정 요구
민주당 "정책지원 적극 나설 것"
민주당 "정책지원 적극 나설 것"
입력 : 2025. 05. 24(토) 10:35

(사)한국농공단지협의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농공단지븍별법 제정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 입법발의와 대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농공단지특볍법 제정 간담회와 함께 정책협약식을 갖고 농공단지 지원과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협약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중요한 기능을 해왔으나 기반 시설의 노후와 인프라 부족, 인구의 감소 등으로 제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그동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농공단지의 83%가 지방소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농공단지가 지방을 소생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해 왔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농공단지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규제완화 역할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농공단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농공단지 기반시설(폐수처리 및 환경보전시설)설치근거 마련,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입주기업체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근거,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예산지원근거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설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등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1983년 농공단지 제도 도입 이후 제도적틀의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랫동안 관리의 부재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 인프라 부족, 지방소멸 가속화가 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중앙부처가 연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규칙(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규율되어 업무별로 권한이 분산,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와 지원 등 행정규칙을 상향입법을 통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공단지 83%가 지방소멸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방소생, 지역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근로자 복지 증진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및 문화생활 지원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민주당 대선 직능총괄본부 박홍근 남인순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농공단지 활성화 등 정책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박홍근 직능본부장, 정일영 수석부본부장,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서규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진용 기자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농공단지특볍법 제정 간담회와 함께 정책협약식을 갖고 농공단지 지원과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협약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중요한 기능을 해왔으나 기반 시설의 노후와 인프라 부족, 인구의 감소 등으로 제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그동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를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농공단지의 83%가 지방소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농공단지가 지방을 소생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해 왔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농공단지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규제완화 역할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농공단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농공단지 기반시설(폐수처리 및 환경보전시설)설치근거 마련,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입주기업체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근거,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예산지원근거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설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등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1983년 농공단지 제도 도입 이후 제도적틀의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랫동안 관리의 부재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 인프라 부족, 지방소멸 가속화가 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중앙부처가 연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규칙(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규율되어 업무별로 권한이 분산,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와 지원 등 행정규칙을 상향입법을 통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공단지 83%가 지방소멸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방소생, 지역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근로자 복지 증진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및 문화생활 지원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민주당 대선 직능총괄본부 박홍근 남인순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농공단지 활성화 등 정책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박홍근 직능본부장, 정일영 수석부본부장,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서규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