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 정지 유지됐다
서울고법, 문화체육관광부 항고 기각
처분 취소 본안 소송 내달 12일 개시
처분 취소 본안 소송 내달 12일 개시
입력 : 2025. 05. 20(화) 10:53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뉴시스
제52·53·54대에 이어 제55대까지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브레이크를 건 법원의 결정이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11일 대한축구협회의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달 26일 제55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11일 대한축구협회의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달 26일 제55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