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들, 교육급여 최대 76만원 받는다
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5% 인상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대상도 확대
입력 : 2025. 04. 27(일) 18:31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광주지역 학생들이 올해 교육급여로 최대 76만원을 받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7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교육급여 금액과 학생교육비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운영한다. 초등학생에게는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은 연 1회 지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 통보를 받아 수급 대상자의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받는다. 기존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내년 2월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비를 말하는 ‘학생 교육비’도 지원한다.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학생 교육비 심사 계호기에 따른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와 가구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학교별 학교장 추천자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학교장 추천비율을 지난해 10%에서 20%로 늘렸다. 초등학생 1학년의 경우, 모든 학생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 최대 72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학년의 학생들은 조건에 충족한 경우 받게 된다.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인 교육정보화 지원비는 월 1만9250원 이내의 금액일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오는 5월 7일 발표된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교육 지원비 담당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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