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광주 남구의원, '합창단 설치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자격·위촉 사항 등 정비
입력 : 2025. 04. 27(일) 18:06
은봉희 남구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은봉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11회 임시회에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단원의 자격과 위촉, 해촉 조항을 명문화해 합창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남구 합창단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 정비, 단원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남구합창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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