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당,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현수막 '엄정대응'
입력 : 2025. 04. 08(화) 17:33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 체제 전환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대선 일정도 법적으로 개시된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선관위는 “헌재의 탄핵 인용 시점을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시설물 등의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련 현수막에 대해 즉각 신고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대선 일정도 법적으로 개시된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선관위는 “헌재의 탄핵 인용 시점을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시설물 등의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련 현수막에 대해 즉각 신고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