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행
철거·지붕 개량 등
입력 : 2025. 03. 09(일) 13:53
광양시가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8억4800만원을 투입,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주택 140동, 비주택(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 시설) 35동, 주택 지붕 개량 20동 등 총 195동이다.

사업비 지원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비에 대해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지원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는 동당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전액 지원하며 지붕 개량비는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일반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동당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동당 200㎡ 이하까지 지원하며, 한센인 폐축사의 경우 철거·처리비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할 위탁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읍면동별 지원 대상자 접수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신청 대상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조상진 광양시 자원순환과장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높은 철거·처리 비용으로 자체 처리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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