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 붕괴 사고 ‘불법 재하도급’ 대표들 항소심도 집유
"원심서 양형 모두 고려…항소 기각"
입력 : 2025. 01. 23(목) 16:47
광주고등법원 전경.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현건설 대표 A(54)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펌프카업체 대표 B(65)씨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5분께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건설업계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정황과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해당 공사현장의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은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기에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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