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 행위"
"대규모 무력 동원 체포 행위가 곧 폭동" 주장
입력 : 2025. 01. 10(금) 09:18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최고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마저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조하는 경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공수처의 지휘 아래 다중범죄 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기동대의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며 "대규모 무력을 동원한 불법적인 체포 행위가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 이지은 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경찰 측과 내통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비난하며 "내란 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됐다"고도 내세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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