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발부, 받아들이기 어려워…불법무효"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법 위반"
"현직 대통령으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 있어"
"현직 대통령으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 있어"
입력 : 2024. 12. 31(화) 11:24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