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법원, 장시간 심리 끝에 발부해
청구 시부터 수사권 논란 일어
이르면 오늘 중 집행 나설 전망
입력 : 2024. 12. 31(화) 10:2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르면 31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다고 부정했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져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보다 심리할 요소가 적은 체포영장은 대게 청구한 당일 발부·기각 여부가 결정 나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결론이 나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린 데는 피의자 의견서 등도 검토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이례적으로 그 사실을 공지했다. 일반적으로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제외한 강제 수사 처분은 수사 밀행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도 관례에서 벗어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취지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심리할 때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해 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관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공소 제기는 서울중앙지검에 해야 하는데,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발부율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경찰과 함께 대상자를 찾아서 영장을 집행한 후 공수처로 데려왔다"고 했다.
곽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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