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입력 : 2024. 12. 31(화) 10:1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공조본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공조본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