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이르면 오늘 집행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불명예
체포영장, 발부 7일 내 집행 관행
입력 : 2024. 12. 31(화) 10:0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르면 31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관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곽지혜 기자
정치일반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