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입력 : 2024. 12. 15(일) 08:51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문)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배터리가 파손됨에 따라 새 배터리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



답)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포함되므로 배터리 교환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하였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문)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



답)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다.



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했는데, 렌트한 차량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차량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



답)

이 경우, 렌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문)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가.



답)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http://www.fss.or.kr
경제일반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