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재훈>모두 함께 세상을 따뜻하게 가꾸는 노력, 정치후원금
노재훈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입력 : 2024. 12. 10(화) 18:18
올해는 예년과 달리 추석연휴도 더웠는데, 11월 수능시험일까지도 별로 춥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왔구나 싶었다. 그런데 최근 일교차가 급격히 커지더니 여봐란듯이 찬 바람이 매섭게 불고 첫눈까지 내렸다. 이제 겨울인데 이렇게 온난해도 되는가 하는 마음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의 섭리대로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따뜻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가 맘 편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겨울마다 각종 기관·단체에서 연탄을 기부하거나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냉혹한 현실을 바꾸어 가는 건 따뜻한 후원인 것 같다. 정치후원금도 그러한 후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모두 함께 세상을 가꾸는 노력,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후원금’이라 함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기부된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기탁금 기부도 후원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후원회 기부가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카드결제(카드포인트 사용 가능),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페이코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중 카드결제를 이번에 한번 해 보았다. 기탁금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하고, 본인인증을 했다.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했다. 기탁금액 입력 이후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동의 등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입력한 기부자 정보를 재확인하고,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했다. 이렇게 기탁금을 기부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초 하나에 붙인 불은 다른 초에 나눠도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불을 나누고 나누어, 크리스마스 케이크 위 모든 초가 켜졌을 때 더 밝고 따뜻해진다. 정치후원금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간 10만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전액이 세액에서 공제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추가공제되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액 다수의 기부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함께 큰 힘을 발휘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의 섭리대로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따뜻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가 맘 편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겨울마다 각종 기관·단체에서 연탄을 기부하거나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냉혹한 현실을 바꾸어 가는 건 따뜻한 후원인 것 같다. 정치후원금도 그러한 후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모두 함께 세상을 가꾸는 노력,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후원금’이라 함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기부된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기탁금 기부도 후원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후원회 기부가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카드결제(카드포인트 사용 가능),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페이코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중 카드결제를 이번에 한번 해 보았다. 기탁금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하고, 본인인증을 했다.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했다. 기탁금액 입력 이후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동의 등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입력한 기부자 정보를 재확인하고,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했다. 이렇게 기탁금을 기부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초 하나에 붙인 불은 다른 초에 나눠도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불을 나누고 나누어, 크리스마스 케이크 위 모든 초가 켜졌을 때 더 밝고 따뜻해진다. 정치후원금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간 10만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전액이 세액에서 공제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추가공제되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액 다수의 기부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함께 큰 힘을 발휘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