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김용현 등 8명 내란죄로 고발
입력 : 2024. 12. 05(목) 17:58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구했다.

법률위는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해 상당 시간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피고발인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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