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재식>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한 광주 동구의 멋진 도전
김재식 광주시 동구 사회도시위원장
입력 : 2024. 11. 26(화) 17:30
김재식 광주시 동구 사회도시위원장
올해는 인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기후재앙을 실감한 한해였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한 장의 달력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내고 있다. 한 장의 달력 안에는 송년회 일정이 빼곡이 들어있을 것이다. 송년회 문화가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주다.
인류는 썩어가는 각종 과일이나 발효되어 가는 곡물에서 알코올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알코올을 생산하는 방법을 학습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알코올은 모든 문화권에서 약은 물론이고 축하나 위로의 수단, 갈등해결과 종교적 목적, 의례의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가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악마가 바쁠 때는 술을 대신 보낸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정적 기능이 많은 물질이 알코올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전영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64%는 적절하게 음주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 후에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연구에서 한국인의 18세 이상 음주자 중 해롭지 않은 음주를 하는 사람이 77%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알코올 남용과 같이 해로운 음주를 사람은 20%, 알코올 중독자는 2%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자료는 좀 더 심각하다. 당장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율은 4.4%고, 평생 유병율은 13.4%에 이른다고 한다. 알코올 문제는 경미한 수준에서부터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범위를 보인다. 경미한 수준의 알코올 문제는 편안한 날 친구들과 모여 폭음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숙취를 경험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알코올 문제는 간질환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를 반복하는 것이다.
실제 알코올 사용장애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음주를 하는 사람은 어느 특정한 조건에서 음주를 하는 습관을 만든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과음을 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습관화라고 한다. 습관화는 일종의 심리적 의존이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도 폭음이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파괴적 음주 패턴으로 불리는 폭음이 알코올 남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폭음은 개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8g수준으로 올라가게 하는 음주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성인 남성이 약 2시간 안에 순수 알코올 70g인 소주 8잔 정도를 섭취하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에 더해 보행장애와 판단장애가 생긴다. 그 결과 의도하지 않은 사고나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알코올 급성중독상태가 되는 것이다. 폭음은 급성중독으로 이어지는 단 시간의 삽화다. 폭음이 신체적 의존으로 발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 음주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인 폭음은 사회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음주형태다. 폭음의 결과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사고 및 상해, 주취폭력, 자살, 실업, 재산손실, 법적 문제로 비화된다. 알코올은 중추신경흥분 물질이 아니라 중추신경억제 물질이다. 따라서 마실수록 자신에 대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통제력이 점차 약화된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알코올에 대해 모든 문화권이나 국가들에서 적절한 알코올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광주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구시청 사거리 등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많다. 그러나 이곳에서 음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많고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필자는 구민들의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광주시 동구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청소년 이용 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청정구역이나 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구청장이 절주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성인이 규정된 장소에서 적당히 술을 즐기는 것은 분명 불법이 아니다.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문제는 때와 장소다. 그 최소한의 규제가 동구가 조례로 만든 금주청정지역과 절주지역이다. 술 때문에 불미스런 사고가 빈발하고 시민의 건강마저 위협받아서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동구의 가치를 바로세울 수 없다. 이 조례가 빠른 시간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주청정지역이나 절주 지역을 이용하는 상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한 동구의 선택이야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구를 건강한 음주문화의 메카로 한단계 더 성장시키는 멋진 도전이 아닐까.
인류는 썩어가는 각종 과일이나 발효되어 가는 곡물에서 알코올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알코올을 생산하는 방법을 학습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알코올은 모든 문화권에서 약은 물론이고 축하나 위로의 수단, 갈등해결과 종교적 목적, 의례의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가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악마가 바쁠 때는 술을 대신 보낸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부정적 기능이 많은 물질이 알코올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전영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64%는 적절하게 음주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 후에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연구에서 한국인의 18세 이상 음주자 중 해롭지 않은 음주를 하는 사람이 77%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알코올 남용과 같이 해로운 음주를 사람은 20%, 알코올 중독자는 2%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자료는 좀 더 심각하다. 당장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율은 4.4%고, 평생 유병율은 13.4%에 이른다고 한다. 알코올 문제는 경미한 수준에서부터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범위를 보인다. 경미한 수준의 알코올 문제는 편안한 날 친구들과 모여 폭음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숙취를 경험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알코올 문제는 간질환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를 반복하는 것이다.
실제 알코올 사용장애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음주를 하는 사람은 어느 특정한 조건에서 음주를 하는 습관을 만든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과음을 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습관화라고 한다. 습관화는 일종의 심리적 의존이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와 관련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도 폭음이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파괴적 음주 패턴으로 불리는 폭음이 알코올 남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폭음은 개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8g수준으로 올라가게 하는 음주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성인 남성이 약 2시간 안에 순수 알코올 70g인 소주 8잔 정도를 섭취하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에 더해 보행장애와 판단장애가 생긴다. 그 결과 의도하지 않은 사고나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알코올 급성중독상태가 되는 것이다. 폭음은 급성중독으로 이어지는 단 시간의 삽화다. 폭음이 신체적 의존으로 발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 음주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인 폭음은 사회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음주형태다. 폭음의 결과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사고 및 상해, 주취폭력, 자살, 실업, 재산손실, 법적 문제로 비화된다. 알코올은 중추신경흥분 물질이 아니라 중추신경억제 물질이다. 따라서 마실수록 자신에 대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통제력이 점차 약화된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알코올에 대해 모든 문화권이나 국가들에서 적절한 알코올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광주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구시청 사거리 등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많다. 그러나 이곳에서 음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많고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필자는 구민들의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광주시 동구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청소년 이용 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청정구역이나 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구청장이 절주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성인이 규정된 장소에서 적당히 술을 즐기는 것은 분명 불법이 아니다.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문제는 때와 장소다. 그 최소한의 규제가 동구가 조례로 만든 금주청정지역과 절주지역이다. 술 때문에 불미스런 사고가 빈발하고 시민의 건강마저 위협받아서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동구의 가치를 바로세울 수 없다. 이 조례가 빠른 시간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주청정지역이나 절주 지역을 이용하는 상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한 동구의 선택이야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구를 건강한 음주문화의 메카로 한단계 더 성장시키는 멋진 도전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