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동약자 지원 '기댈언덕법' 당론 추진
국회서 입법 발의 국민보고회
입력 : 2024. 11. 26(화) 14:2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6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플랫폼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기댈 곳 없는 형편”이라며 “오늘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분야 격차해소를 위해 정말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초를 해결하거나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당과 합심해서 국민들께 (기댈언덕법)을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적극 설명드려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 제정 이전에라도 예산과 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노동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말했다.

기댈언덕법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플랫폼 종사자 등 직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법안은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내 노동전환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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