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유의사항
입력 : 2024. 11. 17(일) 07:53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
문)
실물이전 서비스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답)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되며,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
실물이전은 서로 다른 퇴직연금제도(DB, DC, IRP) 간에도 가능한가.
답)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DB ↔ DB, DC ↔ DC, IRP ↔ IRP)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IRP 간 이전은 가입자(계약 주체)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DB 간, 또는 DC 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 현금이전만 가능하다.
문)
실물 이전이 안되는 상품도 있나.
답)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분증권, 리츠, ELF 등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그럼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
답)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 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즉,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문)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얼마나 걸리나.
답)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된다.
또한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문)
실물이전 서비스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답)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되며,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
실물이전은 서로 다른 퇴직연금제도(DB, DC, IRP) 간에도 가능한가.
답)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DB ↔ DB, DC ↔ DC, IRP ↔ IRP)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IRP 간 이전은 가입자(계약 주체)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DB 간, 또는 DC 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 현금이전만 가능하다.
문)
실물 이전이 안되는 상품도 있나.
답)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분증권, 리츠, ELF 등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그럼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
답)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 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즉,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문)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얼마나 걸리나.
답)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된다.
또한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