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피의자 영장심사 불출석…서류로 구속 판가름
입력 : 2024. 09. 28(토) 17:05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모(3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추돌, 운전자·동승자 2명을 사상케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김씨가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의 모습. 독자 제공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의 주범인 김모(32)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실질심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인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운전자·동승자 2명을 사상케 하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으며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동승자는 숨졌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김씨의 도주를 도운 A(33)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렸지만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본인 진술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될 예정이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A씨는 실질심사장에 출석했다. A씨는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돼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드러났다. 오토바이를 친 사실도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신 식당 내 주류 결제 영수증과 ‘김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 뒤 이틀 만에 검거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했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동료 B(31)씨의 벤츠 차량을 이용했으며 서울로 이동해 A씨를 만나 동행,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며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께 김씨와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이어 벤츠 차량을 제공한 B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으며 법인 관계자는 지인 관계인 김씨에게 차량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마세라티는 의무 종합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불법 대포차는 아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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