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관 성적 비하 일삼은 예비역 징역형 선고유예
"잘못 시인·반성 등 참작해 선고유예"
입력 : 2024. 06. 21(금) 16:15
광주지법.
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들에 대해 성적 모욕·비하 발언을 일삼은 20대가 제대 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3)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원도 소재 제36보병사단에서 복무하며 하사부터 소령에 이르기까지 여성 상관 6명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여성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던 중 여성 상관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모욕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시인·반성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대 초반 남성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다소 우발·습관적으로 한 비하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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