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총리’ 김민석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李 지명 29일 만에…찬성 173명
金 “위대한 국민·정부시대 열겠다”
‘3%룰’ 상법개정 여야 합의 통과
계엄법 개정안·한우법 제정안도
입력 : 2025. 07. 03(목) 17:01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4선 의원인 김 총리는 대표적인 ‘신명’(신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1996년 당시 32세의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22대 총선에서 4선 고지를 밟았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 법안이 되살아났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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