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공단지 폭발사고 공장 재가동… 불안감 증폭
2023년 11월 폭발… 원인 조사 중
일부 시험 재가동, 악취 민원 발생
"사전 신고 없어, 환경법 등 위반"
일부 시험 재가동, 악취 민원 발생
"사전 신고 없어, 환경법 등 위반"
입력 : 2024. 12. 05(목) 15:35
지난해 11월 진도군 고군면 농공단지내 한 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했다
지난해 11월 진도군 고군면 농공단지 내 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째 접어들었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여전히 조사 중인 가운데 공장이 재가동돼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폐플라스틱, 폐비닐류 등을 열분해한 후 정유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하는 ㈜에이치씨알로, 지난해 11월3일 오전 12시22분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5대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화하고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에이치씨알 자원순환 제조설비인 열분해로 내에서 유증기 압력상승에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계설비의 결함인지, 조작 실수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에이치씨알이 설비 일부를 시험 재가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고군농공단지 내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됐다. 악취 발생 원인은 ㈜에이치씨알이 폐기물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가동을 놓고 당시 피해를 입었던 인근 농공단지 공장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근 공장주 A씨는 “㈜에이치씨알 사고 발생 이후 피해조사를 통해 보상이 금방 이뤄질 것처럼 하더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보상과 사고원인, 책임자 처벌 등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당일 민원 발생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시험 가동이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해당 공장은 사전 신고 없이 시험 가동을 해 환경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규정에 따라 주의 등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여전히 조사 중인 가운데 공장이 재가동돼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폐플라스틱, 폐비닐류 등을 열분해한 후 정유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하는 ㈜에이치씨알로, 지난해 11월3일 오전 12시22분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5대 등을 동원해 화재를 진화하고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에이치씨알 자원순환 제조설비인 열분해로 내에서 유증기 압력상승에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계설비의 결함인지, 조작 실수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에이치씨알이 설비 일부를 시험 재가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고군농공단지 내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됐다. 악취 발생 원인은 ㈜에이치씨알이 폐기물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가동을 놓고 당시 피해를 입었던 인근 농공단지 공장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근 공장주 A씨는 “㈜에이치씨알 사고 발생 이후 피해조사를 통해 보상이 금방 이뤄질 것처럼 하더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보상과 사고원인, 책임자 처벌 등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당일 민원 발생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시험 가동이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해당 공장은 사전 신고 없이 시험 가동을 해 환경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규정에 따라 주의 등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