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별주택가격 산정 주택특성조사
내년 1월17일까지 조사원 방문
입력 : 2024. 11. 18(월) 15:55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내년 1월17일까지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4899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22일까지를 집중조사기간으로 운영해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특성조사표를 기반으로 건물의 용도, 구조, 지붕, 증·개축여부, 경과연수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특성조사를 위해 재무과장을 총괄로 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읍·면담당자와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요령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 비교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내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이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22일까지를 집중조사기간으로 운영해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특성조사표를 기반으로 건물의 용도, 구조, 지붕, 증·개축여부, 경과연수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특성조사를 위해 재무과장을 총괄로 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읍·면담당자와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요령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 비교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내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이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