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
12월15일까지 대책본부 운영
입력 : 2024. 10. 31(목) 10:41
광주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활동을 펼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예방 활동, 초동진화체계 강화 등 산불 방지에 주력한다.
광주시는 지난 10년 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9건이 봄철에 집중됐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여건 악화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함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 긴장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시는 산불 지상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 등 71명을 선발하고,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정비해 초동진화태세를 갖췄다.
또 무등산과 금당산 등 도심 주요 산 8곳에 설치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점검·정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취약지 76곳과 주요 등산로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감시를 강화한다.
대중교통(버스) 내부 모니터와 도심 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해 산불조심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한다. 산림 인접지 주변의 논·밭두렁 및 각종 농산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금지하는 안내판 600개를 자치구에 배부·설치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광주시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전남도 임차헬기(9대)와 공중진화체계를 구축했다. 또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법경찰관 및 관할 경찰 등과 협력해 산불을 조사하고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와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광주 북구에서는 지난 6월 생동동 산75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면적 3.76㏊)과 관련해 가해자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가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예방 활동, 초동진화체계 강화 등 산불 방지에 주력한다.
광주시는 지난 10년 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9건이 봄철에 집중됐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여건 악화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함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 긴장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시는 산불 지상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 등 71명을 선발하고,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정비해 초동진화태세를 갖췄다.
또 무등산과 금당산 등 도심 주요 산 8곳에 설치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점검·정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취약지 76곳과 주요 등산로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감시를 강화한다.
대중교통(버스) 내부 모니터와 도심 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해 산불조심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한다. 산림 인접지 주변의 논·밭두렁 및 각종 농산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금지하는 안내판 600개를 자치구에 배부·설치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광주시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전남도 임차헬기(9대)와 공중진화체계를 구축했다. 또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법경찰관 및 관할 경찰 등과 협력해 산불을 조사하고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와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광주 북구에서는 지난 6월 생동동 산75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피해면적 3.76㏊)과 관련해 가해자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가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