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책임자 항소심 선고 내달 21일
현대산업개발·하청 및 재하청 업체 등
입력 : 2024. 10. 08(화) 17:33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사업 4구역 철거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다음 달 21일 열린다. 참사 후 1년 4개월여만에 나왔던 1심 선고 후 항소심 제기 2년여만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재하청 업체 백솔 등 법인 2곳과 각 업체 임직원, 감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무너뜨려 정차 중인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1심에서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60)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공무부장 노모(60)씨와 안전부장 김모(59)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인 한솔 현장소장 강모(31)씨는 징역 2년6개월, 재하청업체인 백솔 대표 조모(50)씨는 징역 3년6개월, 감리 차모(62)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면 계약을 통한 하청업체인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2)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버스 승강장을 옮기지 않아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 모두 각기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 2022년 9월 항소했다.

먼저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마친 하청업체 백솔과 다원이앤씨, 한솔 현장소장 2명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올해 8월 따로 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을 다시 병합해 선고는 같은 날에 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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