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광주시, 가가호호공명선거당당 '허위사실 유포' 고발
5·18 왜곡 언론 인용 현수막 게첩
입력 : 2024. 08. 27(화) 15:00
최근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은 5·18 왜곡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서구 치평동 인근 대로변에 게첩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 왜곡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27일 오후 2시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은 “권영해(전)안기부장, 5·18에 북한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광주 시내 대로변에 게첩했다.

해당 현수막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청이 모여있는 5·18기념공원 일대에 집중 게시됐으며, 인근에는 유촌초등학교와 동명중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에게도 무방비 노출됐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에 대해 도덕적·실정법적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 등은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폄왜하고 왜곡하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다"는 내용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에 해당돼 고발을 결정했다.

이 외에도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은 최근 북구 운암동과 서구 서창동, 광산구 무진대로 등지에 ‘5·18 헌법수록 절대 반대, 국민 명령이다’내용의 정당 현수막 등을 광주 곳곳에 설치한 바 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법부를 통해 수 차례 허위로 판결된 내용을 되풀이하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진실 왜곡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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