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합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전세사기특별법도 조정중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이견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대립
입력 : 2024. 08. 08(목) 16:29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민생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8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의견 차가 작은 비쟁점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가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상속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됐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강 대 강 여야 대치 정국을 돌파할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는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조건 없이 구성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영수회담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쟁점 법안 등을 제외하고 여야가 별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야 영수회담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도 (협상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측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도 대립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이 오기 전에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을 발의했다”며 “정부 여당이 이에 걸맞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을 만드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정성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이 법을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라며 “소비는 진작하더라도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법 내용에)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맞받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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