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수련 보이콧' 발생 시 법적 조치… 국시 추가 검토
입력 : 2024. 07. 25(목) 15:19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수련 보이콧’이 실제 행해진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이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교수들에 대해 “보이콧 자체는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며 “만약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부 수련 병원의 전공의 모집 및 수련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 총괄반장은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면서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하반기 모집에 전공의가 얼마나 지원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모집으로 전공의가 충분히 충원되지 않더라도 추가 충원 모집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응시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수업에 많이 복귀한다면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총괄반장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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