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역의원, ‘특별자치도 특별법’ 한 목소리
서울서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지방소멸 극복 자치권한 부여"
국비확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의대 설립 등 현안 적극 협력
입력 : 2024. 07. 24(수) 16:30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김원이, 주철현, 조계원, 김문수, 권향엽, 이개호, 문금주, 박지원, 서삼석(지역구 순) 국회의원 등이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 10명은 24일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000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원 중 21조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11일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전남도는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엔 김영록 지사,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김원이·주철현·조계원·김문수·권향엽·이개호·문금주·박지원·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정책 건의 8건, 법률 제·개정 5건, 국고 건의 53건을 설명하고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의원들께서 지원해줘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수소, 문화콘텐츠 등 5개 산업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며 “우주항공, 바이오, 에너지산업 등 비교우위 강점을 가진 다른 산업도 추가 지정되고 앵커기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국가계획’ 반영 등 현안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참석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8월 말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당국을 찾아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심의 단계인 9~11월,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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