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부부 쌍특검' 발의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수사"
입력 : 2024. 07. 23(화) 17:41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의원이 지난6월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식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배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쌍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 자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범죄수익을 통해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겨냥했다.

또 특별검사가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 기록·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다.

공소제기·공소유지는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하도록 했다.

압수·수색에 있어 군사상비밀, 공무상비밀, 업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임기 중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건 기록을 관할 지방 검찰청 등에 보내고 대통령이 퇴직하면 3개월 이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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