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절차 돌입
"오후 3시30분까지 인치"
입력 : 2025. 07. 14(월) 15:03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2차례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면서 “다만 교정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절차상 당연한 절차”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지만, 출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수준에 부합하는 예우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2차례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면서 “다만 교정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절차상 당연한 절차”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지만, 출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수준에 부합하는 예우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