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노위, "신성자동차 해고 부당" 판정…노조, 복직 촉구
입력 : 2025. 07. 07(월) 17:47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7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성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외제차 딜러사에 노조 간부 계약해지에 대한 복직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성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의 노동조합 간부 8명 계약해지에 대해 불이익 취급·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 취소·원직복직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인 신성자동차 영업직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근무하며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며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측의 계약 해지, 교섭 거부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는 지난해부터 노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당직 차별, 교섭 거부 등 노조 탄압을 이어왔다”며 “노조 결성 이후 해고자는 13명에 달하고 교섭 요구 47회 중 70%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노조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성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의 노동조합 간부 8명 계약해지에 대해 불이익 취급·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 취소·원직복직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인 신성자동차 영업직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근무하며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며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사측의 계약 해지, 교섭 거부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는 지난해부터 노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당직 차별, 교섭 거부 등 노조 탄압을 이어왔다”며 “노조 결성 이후 해고자는 13명에 달하고 교섭 요구 47회 중 70%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