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왜곡 처벌, 민주주의 지키는 첫걸음
허위 유포에 엄정한 법 적용
입력 : 2025. 07. 06(일) 17:42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본격적인 형사 처벌이 시작됐다. 최근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9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 적용이 현실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사기관의 기소와 사법기관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며, 5·18 왜곡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18 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부 세력은 지속적으로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2021년 시행되면서, 악의적인 왜곡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광주지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5·18 특별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을 예고하며,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은 2차 피해를 언급했다. 인천지법도 지난해 7월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통해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고교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법 적용은 왜곡된 역사와 싸우고, 5·18의 진실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또한 5·18 기념재단은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그 역사적 진실을 지켜나갈 책임은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5·18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5·18 정신을 계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5·18 왜곡과 폄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5·18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올바르게 후세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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