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대선 공약 이행…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 강화
입력 : 2025. 07. 03(목) 08:3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를 묻고,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은 뒤,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발표한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는 우선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해온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직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9년간 공석 상태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임명을 시도했으나,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참모 회의에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추천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임명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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