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생활임금 예산지침 개정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서 채택
신수정 "노동존중 가치 실현"
입력 : 2025. 06. 22(일) 16:12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최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최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및 용역·위탁기관의 하위직 직원들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5년 생활임금 도입으로 처우가 일부 개선됐다.

해당 건의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반면, 생활임금 인상분은 포함되는 제도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신수정 의장은 “생활임금 인상분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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