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가축분뇨시설 사망사고, 군수 등 중대재해법 적용여부 조사
시설 관리 책임 있는경우로 한정
입력 : 2025. 06. 19(목) 14:06
사고가 발생한 시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에서 직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강화군청과 강화군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강화군청과 강화군수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중부고용청은 강화군이 민간 위탁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토대로 실제로 이 시설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민간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국비와 시비, 군비 등 총 120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2015년 준공했으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강화군이 해당 시설 운영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포함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35분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퇴비동에서 민간 위탁업체 소속 5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다른 직원 3명은 연락이 닿지 않은 A씨를 찾으러 퇴비동을 갔다가 두통 등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은 “출동 당시 퇴비동에 악취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준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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