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투표소’ 광주 357곳·전남 806곳
선관위,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입력 : 2025. 05. 25(일) 07:35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가정에 배부할 제21대 대통령선거 전단지 공보물을 작업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광주지역 투표소 357곳, 전남지역 투표소 806곳을 최종 확정하고 모든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 부득이하게 지하나 2층 이상에 설치된 전남지역 3곳의 투표소에는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안내 요원을 배치해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투표할 장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유권자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 및 본투표 참여 방법(시간, 장소 등)이 명시돼 있으며, 함께 배달된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핵심 공약과 정책 정보가 담겨 있다. 전단형 공보는 책자형 공보 외에 후보자가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3명의 후보자만 제출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안내문, 책자형 선거공보가 별도로 발송됐다. 이와 함께, 부대나 영내에 장기 기거해 각 세대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수령할 수 없는 군인·경찰공무원에게도 책자형 공보가 개별 발송됐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6월 3일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우편물 배달 소요기간을 감안해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후보자별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와 10대 공약 등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등이 지정한 참관인도 투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이번에 확정된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 부득이하게 지하나 2층 이상에 설치된 전남지역 3곳의 투표소에는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안내 요원을 배치해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투표할 장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유권자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 및 본투표 참여 방법(시간, 장소 등)이 명시돼 있으며, 함께 배달된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핵심 공약과 정책 정보가 담겨 있다. 전단형 공보는 책자형 공보 외에 후보자가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3명의 후보자만 제출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안내문, 책자형 선거공보가 별도로 발송됐다. 이와 함께, 부대나 영내에 장기 기거해 각 세대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수령할 수 없는 군인·경찰공무원에게도 책자형 공보가 개별 발송됐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6월 3일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우편물 배달 소요기간을 감안해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후보자별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와 10대 공약 등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한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10명 이상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등이 지정한 참관인도 투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