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공무원 노조 협박한 민원인 고발
입력 : 2025. 04. 10(목) 11:03

광주 광산구 청사.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와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고의로 민원을 제기한 A씨를 고발했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와 광산구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고의적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개 부서에 민원 245건을 제기, 업무 담당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협박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줬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 2월 50건의 민원을 고의로 제기했으며 전화통화로 업무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 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노조 측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민원을 제기한 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 지부장은 “악성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더 이상 구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와 광산구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고의적 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개 부서에 민원 245건을 제기, 업무 담당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협박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줬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 2월 50건의 민원을 고의로 제기했으며 전화통화로 업무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 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노조 측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민원을 제기한 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 지부장은 “악성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더 이상 구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