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문화유산 가치 높인다” 향토문화유산 발굴
3월6일까지 신청 접수
입력 : 2025. 02. 13(목) 14:15

보성군이 지역 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정하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을 신청받는다. 지난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보성 죽천정.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지역 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정하기 위해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7일까지 ‘향토문화유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포함한다.
군은 지난 2017년 12점, 2024년 10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중 매년 한 건을 선정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추후 전문가 조사에 응해야 한다.
심사는 1차 전문가 현장 방문, 소유자 면담, 자료 조사를 거쳐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군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고시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현재의 작은 가치를 소중히 보존하면 향후 50년, 100년 뒤에는 보성군의 큰 문화 자산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전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물, 무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포함한다.
군은 지난 2017년 12점, 2024년 10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중 매년 한 건을 선정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추후 전문가 조사에 응해야 한다.
심사는 1차 전문가 현장 방문, 소유자 면담, 자료 조사를 거쳐 2차 보성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검토 후 최종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군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고시하고, 매년 소유자와 함께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현재의 작은 가치를 소중히 보존하면 향후 50년, 100년 뒤에는 보성군의 큰 문화 자산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