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쇄...공수부대 국회 후문 진입
입력 : 2024. 12. 04(수) 00:34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출입이 모두 통제됐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출입기자 등 관계자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됐지만 현재는 완전히 제한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1문과 2문은 모두 폐쇄된 상황이다. 전날 오후 11시53분께 국회 1문이 닫힌 뒤 이어 2문도 폐쇄됐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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