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강압·왜곡 공방
1심 무죄·2심 무기징역·20년형
‘위법수사’ 인정…15년만에 재판
변호사 “검찰이 강압·조작 수사”
검찰 “자백 외 혐의 인정 정황”
‘위법수사’ 인정…15년만에 재판
변호사 “검찰이 강압·조작 수사”
검찰 “자백 외 혐의 인정 정황”
입력 : 2024. 12. 03(화) 18:39
2009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의 재심 첫 재판이 열린 3일 오후 부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지난 2009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에 대해 15년 만에 재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부녀의 유죄를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과거 검찰의 위법 수사 과정과 의도적으로 왜곡됐던 무죄 증거 등을 제시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74)씨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순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백씨 아내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해석할 수 있고, 청산가리 보관 등 범행 내용과 역할 분담에 대한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2012년 대법원도 2심의 선고대로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주요 증거는 백씨 부녀의 자백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백 내용을 번복했다. 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는데 사용했다던 숟가락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백씨 부녀는 유죄 확정 10년여 만인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재심 절차 개시가 최종 확정됐다.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강압·조작 수사 등을 재차 주장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인’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변호인도 없이 진술받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이 하나의 시나리오들을 세워두고 문맹인 피고인들이 하지도 않은 내용을 조서로 작성했고, 조서 열람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들을 숨기거나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백씨가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를 구입하려면 거주지에서 차를 몰아 순천 시내 시장에 들러 사 와야 하는데 구입 경로 CCTV에 백씨의 차량이 찍혀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톨게이트 이용 내역, 버스 탑승 이동 CCTV 등 백씨 부녀가 유죄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범행 증거로 확보한 플라스틱 수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청산가리가 오이 농사에 사용될 수 없다는 농부들의 진술도 의도적으로 검찰이 감췄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도 기타 정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1심에서)무죄가 선고됐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재판은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을 다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자백을 토대로 한 기소한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 신청했으며 변호인 측은 허위 자백을 받았다고 인정한 검사, 수사관, 경찰, 막걸리 판매점 주인, 농부, 교수 등 13명을 증인 신청했다.
검사와 박 변호사는 모두 허위 조서 작성과 강압 조사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살해 범행 동기로 꼽힌 부녀 사이의 성관계 관련 진술 조서에 참여한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법정진술이 확보됐다는 검찰의 입장과 달리 박 변호사 측은 위증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우선 채택된 증인들을 먼저 신문하는 한편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백씨 부녀의 재심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1일 오후 4시10분에 열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74)씨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순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백씨 아내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해석할 수 있고, 청산가리 보관 등 범행 내용과 역할 분담에 대한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2012년 대법원도 2심의 선고대로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주요 증거는 백씨 부녀의 자백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백 내용을 번복했다. 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는데 사용했다던 숟가락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백씨 부녀는 유죄 확정 10년여 만인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재심 절차 개시가 최종 확정됐다.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강압·조작 수사 등을 재차 주장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인’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변호인도 없이 진술받아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이 하나의 시나리오들을 세워두고 문맹인 피고인들이 하지도 않은 내용을 조서로 작성했고, 조서 열람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들을 숨기거나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백씨가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를 구입하려면 거주지에서 차를 몰아 순천 시내 시장에 들러 사 와야 하는데 구입 경로 CCTV에 백씨의 차량이 찍혀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톨게이트 이용 내역, 버스 탑승 이동 CCTV 등 백씨 부녀가 유죄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범행 증거로 확보한 플라스틱 수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청산가리가 오이 농사에 사용될 수 없다는 농부들의 진술도 의도적으로 검찰이 감췄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도 기타 정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1심에서)무죄가 선고됐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재판은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을 다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자백을 토대로 한 기소한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 신청했으며 변호인 측은 허위 자백을 받았다고 인정한 검사, 수사관, 경찰, 막걸리 판매점 주인, 농부, 교수 등 13명을 증인 신청했다.
검사와 박 변호사는 모두 허위 조서 작성과 강압 조사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살해 범행 동기로 꼽힌 부녀 사이의 성관계 관련 진술 조서에 참여한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법정진술이 확보됐다는 검찰의 입장과 달리 박 변호사 측은 위증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우선 채택된 증인들을 먼저 신문하는 한편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백씨 부녀의 재심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1일 오후 4시10분에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