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입력 : 2024. 11. 15(금) 1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