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검찰 압박법' 당론 채택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입력 : 2024. 11. 14(목) 14:3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비해 온 ‘상법 개정안’과 검사 및 검사 가족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검찰 압박’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이 나와서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을 달아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도 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주주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항이)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고, 퇴직 후 진행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이 가혹 행위로 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발의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하게 하는 등 경우도 포함돼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시효 중단이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반영하기로 했다”며 “수사, 기소 담당 공무원과 그의 가족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을 꼭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이 나와서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을 달아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도 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주주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항이)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직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고, 퇴직 후 진행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이 가혹 행위로 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발의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하게 하는 등 경우도 포함돼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시효 중단이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반영하기로 했다”며 “수사, 기소 담당 공무원과 그의 가족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을 꼭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