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미정산' 구영배·류광진·류화현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 2024. 11. 14(목) 14:16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세 명에 대한 자금 합계 799억원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영장 청구 때와 비교했을 때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이지만,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배임 금액은 약 28억원, 횡령 금액은 약 128억원이 늘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한 달여 만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 어려움을 인식하고도 ‘역마진’을 통해 공격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위메프와 티몬 등을 인수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오는 18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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