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차 지급 의무화”
입력 : 2024. 11. 13(수) 10:50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3일 장애인 소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운전보조장치 부착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대차료의 약 35% 수준)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조 의원은 “자동차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을 지급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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