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4. 11. 11(월) 17:5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9일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인 명태균,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를 적용했으며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A, B씨는 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으며 이와 관련해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검찰은 명씨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법원검찰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