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도이치·명태균 집중
오는 14일 본회의 제출 예정
수사대상 압축·제3자 추천 변경
재표결때 여 이탈표 확보 전략
여 “자기모순·정치적 타락 상징”
입력 : 2024. 11. 11(월) 16:1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축소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내용을 수정해 국회 재표결때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여사 공천·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선, “제3자 추천방식도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시했던 방식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들기 위한 조치”라며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추천 범위까지도 제3자까지 열어놓는 수정안을 올리는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만 13가지로 매우 방대하다. 추천 권한도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특검의 수사 가능 범위가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다수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표결 때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독소 조항을 뺀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특검법은 1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야 한다.

법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2부속실이니 특감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특검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민심을 거부한다면 용산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벌써 2주기가 지난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과 동시에 채해병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용 특검법안은 훗날 민주당의 자기모순과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총 14개 수사 대상을 퍼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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